[뉴스핌=우수연 기자]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담보권에 대해서는 별제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주거권을 보장해 개인의 실질적인 회생을 보장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강호석 과장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일정한 주택담보권에 대해서는 별제권을 제한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별제권이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금융기관 등)는 채무자의 구제제도가 진행중이더라도 담보 주택을 경매에 부쳐 빌려준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공적채무조정 절차에서 주택담보채무도 조정대상에 포함해 채무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채권자에 대한 별제권을 제한 없이 인정함에 따라 주택담보채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다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공적 구제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이 있으며, 강제적인 조정의 성격을 강하게 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사회적인 비용은 커지고 개인에게도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과장은 "주택 보유의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물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별제권을 제한할 경우 주택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약받게 되고 담보대출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금융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와 주택임차(전세)채무자간, 주택담보채권자와 일반담보채권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권을 적용하면 주거권을 적용받아 계속적으로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로 집을 빌리고 다른 사유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아 변제에 이용해야 하므로 동일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형평성 문제등을 감안해 보고서는 "1가구 1주택, 주택가액 범위 등 엄격한 별제권 제한 요건 설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