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14일 국회와 방통위에 따르면 이경재 위원장이 방통위 수장으로 취임한 뒤 방통위 업무소관을 넘어선 행보(?)에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를 눈여겨 보는 곳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17일 취임 한 달째를 맞는다.
하지만 벌써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업무 외에 더 관심을 두는 듯 하다.
이 위원장의 튀는 행보는 미래부와 업무협력과 인사교류 MOU부터로 판단된다.
지난달 25일 방통위와 미래부는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장차관급 간담회 정례적 개최와 인사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것이다.
정보조직법에 개인의 신청에 대해서 각 부처가 상호 인사교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지만 부처가 MOU를 맺고 자의적으로 인적교류를 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가 미래부와 업무협력과 인사교류를 명시한 MOU를 체결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에서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서로 견제하라고 방통위와 미래구를 법으로 나눴는데 제 멋대로 MOU를 체결해 국회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미래부로 넘어간 업무영역을 간섭하는 월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 소관인 일반PP를 단속하겠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면서 "합의제 기구 위원장이 독임제 장관처럼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PP사업자의 유사보도 조사도 방통위 월권이다. 방통위는 이달 10일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방통위가 정부의 허가없이 유사보도를 진행하는 방송사업자를 강력하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방송 분야의 정책부서가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로 일반PP사업자 업무는 미래부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가 이 위원장은 'CJ 특혜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MSO 권역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와 상의없이 독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임 방통위원장이 국회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안과 어긋나는 발언이다. 게다가 이제는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로 이관된 업무 영역이기도 하다.
국회 미방위 한선교 위원장은 이달초 미래부 업무보고시 이 문제에 대해 거듭 확인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시 국회와 꼭 상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여당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독단으로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상위법인 방송법을 개정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