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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영구채, 회계상 자본으로 잠정결론

기사입력 : 2013년05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13년05월15일 15:47

- 재무구조개선 필요 기업들 관심 커질 듯

[뉴스핌=이영기 기자] 자본이냐 부채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가 '자본'으로 잠정 결론났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영구채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회계기준상 부채인 채권과 자본으로 분류되는 주식 성격이 결합해 하이브리드(Hybrid·신종) 채권으로 불린다.

15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해석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영구채권을 사실상 자본으로 인정하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해석위원회가 각국 회계기준원에 통지하고 60일내외간의 이견이 없으면 자본으로 공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

회계기준원 관계자는“국제기구에서 각국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60일 정도 걸린다"면서도 "사실상 자본으로 결정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이 된 영구채는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뒤 금융당국 간에 견해차이로 가 논란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유권해석에서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반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으로 보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결론은 회계기준원이 지난해 11월 두산인프라 영구채의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한 후 국제기구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다.

두산인프라에 대한 영구채 자본인정 논란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영구채는 자본이므로 발행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배가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은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발행을 중지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최종 결론이 난 이후에 영구채 발행을 재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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