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바꿀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시중금리가 바뀔 때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은 곧바로 조정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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