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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임대료는 60~70%선

기사입력 : 2013년05월20일 16:39

최종수정 : 2013년05월20일 16:40

-연구용역 거친 후 세부사항 결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키로 하면서 입주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대상과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임대료 책정기준은 조만간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책정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10년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90%, 장기전세는 80%, 국민임대는 55~83%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70%선을 형성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통해 주변시세의 30~40%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LH와 SH의 임대료 책정기준을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주변시세의 60~70%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주택은 모든 가구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중 60%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공급하고 20%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시장여건,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라며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는 영구임대를, 신혼부부에겐 국민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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