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주(州) 정부들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연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화가 가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서 마리화나 합법화는 40년 째 추진 중으로, 최근까지 26개 주정부들이 합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는 콜로라도 주가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 세제 및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종합법안에 서명하며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유력 금융지 배런스온라인(Barron’s)은 최신호(1일 판) 커버 스토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소개하면서 콜로라도 주의 합법화 조치를 기점으로 다른 주들 역시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마리화나 사용이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몇 가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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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rron's Online |
콜로라도 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들에 한해 오락용 마리화나의 상점 구입 및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과시킨 워싱턴주 역시 콜로라도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배런스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미국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그간 멕시코서 불법 생산된 마리화나의 가격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질 것이란 추산이다.
또 주류, 담배, 도박 등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역시 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각 주정부들의 조세 수입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더불어 그간 마리화나 단속에 투입되던 집행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마리화나를 여전히 위험한 약물로 취급하고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연방정부의 입장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배런스는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의료용 목적으로 매입한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재판매 하는 행위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어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 했을 때 각 주정부가 이를 잘 감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많은 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에 대해서도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런스는 무엇보다 마리화나 합법화 선발주자인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가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야만 다른 주들, 나아가서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