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측, 공시 기한 부담감 토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민연금이 지켜오던 '10%룰'이 처음으로 깨졌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해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1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5일 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10%룰'을 지켜왔다.
5일 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만도 지분이 전날 기준으로 10.01%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만도가 자사주 소각 후 지난달 31일 변경 상장되면서 기존 9.89%였던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자연스레 증가한 것.
국민연금 관계자는 "0.02%p 정도 낮추면 되는 상황"이라며 "규정된 기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의 투자 성격을 감안해 소위 '10%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0%룰이) 제약이 많다"며 "일반 투기꾼이 아니라 장기투자자임을 고려해 연금펀드나 국부펀드 등에 대해서는 공시 기한만이라도 완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시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파악하고 보고하려면 다른 일을 하기 어렵고, 투자 전략 노출도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위탁매매도 많이 한다"며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해도 위탁 매매분은 즉시 파악이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보고 내용과 시기 등에 관해 사후 보고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 중으로 이달 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29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때까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