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최근 국회에서 금융사 대주주 자격 심사 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은 지나친 규제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법안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선 금융업의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에 따른 자격심사만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인허가이후엔 심사 규정이나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될 법안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을 변경해 주기적으로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우선 적격성 심사대상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으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되는 횡령 및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는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횡령 및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횡령 및 배임 결정 기준 자체의 한계점을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적격성까지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것과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 등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 같은 규제는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해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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