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말까지 시행, 7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뉴스핌 Newspim] 17일 오후 3시 41분에 송고한 <산업부, 18일부터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실시> 기사 중에서 맨 밑에서 7번째 단락 중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이 과태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는 부분에서 "최대 3000만원"을 "최대 300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앞의 기사도 수정했습니다. 기사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뉴스핌=이기석 기자]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오는 18일부터 8월말까지 두달 반 동안 여름철 에너지 사용 의무 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해서 전력감축 의무화가 실시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는 26도로 제한된다. 또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냉방온도가 28도로 제한되는 등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15% 수준으로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며,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20%까지 줄여야 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할 예정이다.
또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에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상시 순차 운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를 절감함과 동시에 전력 피크시간대에는 전기사용량을 20% 절감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산업부는 강력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18일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 상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규모 사용자 제한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해당 지사, 그 밖의 사용제한 조치는 산업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업부의 나성화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사상 최악의 전략난으로 오는 18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일단 6월말까지는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삼고 7월 1일부터는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력거래소는 오후 1시 40분부터 순시예비력이 450만㎾ 밑으로 떨어져 전력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력 수급경보는 준비(400만㎾ 이상500만㎾ 미만), 관심(300만㎾ 이상 400만㎾ 미만), 주의(200만㎾ 이상 300만㎾ 미만), 경계(100만㎾ 이상 200만㎾ 미만), 심각(100만㎾ 미만)의 5단계로 구분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