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대해 연 최고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형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혜택을 규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재형저축의 출시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몰려 지난 두 달 동안 150만건 이상의 신규가입이 이뤄졌지만, 최근 재형저축 상품의 가입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세제혜택을 규정함으로써 재형저축 가입을 장려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형저축의 가입 열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재형저축 누적 계좌수는 지난 3월말 144만5045좌, 4월말 171만5636좌, 5월말 180만2013좌, 6월 14일 현재 181만7898좌로 집계됐다.
최고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대부분 ′3년 고정금리 이후 4년 변동금리′의 혼합형 상품이라 변동금리 기간 동안의 이자 하락 우려가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납입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