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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역외탈세 몸통 잡기 언제 하려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03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07월03일 16:32

국정원 등 정치이슈에 후순위로 밀려…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도 보완 필요

[뉴스핌=고종민 기자] 민주당 안민석·김영환·홍종학 의원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부자 역외 탈세 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9월 정기국회 이전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는 국내 독립 언론 '뉴스타파'의 재산은닉 혐의를 가진 한국인 명단 1차 공개를 통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한국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는 지난 5월22일 조세회피처(Tax Haven)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탈세혐의를 가진 한국인 명단을 1차로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정원 댓글 사건·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의 쟁점에 밀려 후순위로 미뤄둔 모습이다.

◆ FIU법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뉴스타파의 정보 공개 당시 일제히 후속보도를 했던 국내 언론사들도 최근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선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안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FIU법)'을 처리하면서 지하경제양성화·부유층 역외탈세 근절 이라는 자평을 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당초 구상보다 접근방식이 깐깐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이 모든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의 해외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기에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의 위법성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또 세원확충·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법안 심사도 더딘 편이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11월19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한 경우 징수 금액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재연 의원과 김영환 의원도 지난 5월과 6월 각각 신고대상 확대와 신고위반기준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야당 의원들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에 주목하는 것은 이 제도가 역외 탈세 방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0년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세원기반을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한번이라도 해외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년도 6월 국세청에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총 신고인원은 652명이다. 신고계좌수는 5949개, 신고금액은 약 18조6000억원이다.

문제는 신고 규모와 실제 은익 추정규모와 차이다.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1970∼2010년 동안 한국 조세피난처 은닉 추정 자산은 약 880조원(7790억 달러) 수준이다.

대부분의 은닉 자산이 자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조세 회피 지역의 해외금융계좌 제보와 FIU 정보가 있어야 세금 징수가 용이한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 한국, 조세피난처국가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2곳 뿐

김사우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시행중인 국가는 2013년 6월 현재 쿡 아일랜드, 마셜제도 2개국 뿐"이라며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가 15개국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바하마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지만 전 세계 조세피난처가 40여 개 국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협정 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팀장은 "또한 여전히 저세율 국가·역외금융센터에 자회사 또는 펀드를 설립하거나, 현지차명계좌를 이용해 해외발생소득을 과세이연 또는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의 경우 신고해야 할 보수 추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국과 지속적인 금융정보 교환으로 과세인프라를 확보하고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비협조적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유인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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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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