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오랜 숙원, 허용시 환율변동성 줄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권사간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하면서 증권사의 외환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증권사 간 거래가 제약돼 있어 은행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증권사의 외환시장 진입 문턱이 낮춰지면 외환거래량이 늘면서 환율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사간 외국환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현행법으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환거래를 할 수 있어 증권사간 외환거래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에는 은행(외국환은행)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돼 증권사(투자매매업자)를 주체로 한 증권사 간의 거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증권사간 외환거래가 허용되면 증권사들 사이의 크레딧 라인 조건이 현 수준보다는 완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의 외환시장이 은행 중심의 구조여서 외국환은행들이 증권사가 새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