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나온 대운하용 마스터플랜 수립 시인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해양부가 향후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강 바닥을 깊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내인 2011년까지 4대강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건설사의 담합을 눈감아 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공사를 과다하게 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국토부 "대운하 기본계획으로 공사했다"
국토부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한 후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시인했다. 이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낙동강 하류와 한강 하류 등 일부 4대강사업 구역의 준설 깊이를 운하 사용이 가능한 6m 넘게 공사하도록 했다. 전체 4대강 사업구역 중 수심을 6m 넘게 판 곳은 4분의 1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부 구간은 준설 깊이를 다른 구역에 비해 깊게 했다"며 "하지만 갑문 설치 등 운하시설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건설사 담합방조"
국토부는 건설업체간 담합을 방조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시인했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운하를 설계했던 건설사에 그대로 4대강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대강사업 공사비를 놓고 업체들이 담합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 수주 업체들이 자연스레 담합을 할 수 있게 방조한 셈"이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국토부 "담합 건설사 처벌은 곤란"
그러나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담합한 건설사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사업수주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행정제제 등 처벌한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 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공사 담합시 조달청 및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4대강 담합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행정제제 권한을 가진 조달청이 공공사업 입찰 금지 등 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조달청은 4대강 담합으로 적발된 17개 건설업체에 공공공사 입찰 참여 금지 등 제제 방안을 예고했다. 다만 절차상 문제로 인해 아직 이들 건설사들은 공식 행정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