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12% 규제해제..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해소
[뉴스핌=이동훈 기자]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규제가 대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 개발사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준농림지역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가 난개발이 심화된 경험이 있어서다.
11일 정부가 내놓은 '입지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규제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전체 국토의 12% 정도다.
이에 따라 비농림지역으로 분류되는 계획관리지역에선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시설(조례 금지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단독주택, 음식점, 숙박시설(조례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다.
건축 가능한 시설만 나열하던 포저티브 방식에서 건축 불가능한 시설만 규제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방식의 바뀌는 것이다.
준공업 지역에서도 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구와 같은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와 판매, 숙박시설이 혼재된 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 고층 건축의 사업성이 개선돼 건설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지지구계획 변경 기간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77개 지구에서 지구계획을 바꿔 어린이집과 같은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지의 사용용도도 바꿀 수 있어 토지매각도 수월해진다.
예컨대 당초 2020년까지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Y시 H택지지구(214만㎡) 내 토지는 2015년부터 용도를 바꿔 팔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최소면적도 줄어든다. 지자체 수요에 따라 그린벨트를 쉽게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20만㎡가 넘는 그린벨트만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20만㎡ 이하 그린벨트에서도 개발이 허용된다.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도 쉬워진다. 지자체는 수요에 따라 도서관, 학교, 유원지, 전신전화국, 공공청사 등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1994년 당시 정부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로 풀었다가 나홀로 아파트,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난립해 사회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정부는 준농림지역을 없애고 규제를 묶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와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부작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