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신설시 일몰제 적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국유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넘겨줄 때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사용료 감면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유재산특례(사용료 감면, 장기사용, 양여)를 신설하는 경우 특례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일몰제)하도록 하는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유재산 양여를 규정한 50개 법률 중 14개만 총괄청(기재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양여 특례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유재산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미리 협의토록 했다.
또 특례의 목적이 달성돼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된 특례가 무제한 존치되지 않도록 일몰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근거 규정의 존속기간(원칙적으로 10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존치가 불필요한 특례 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정비를 통해 특례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근거법률·조항의 폐지·삭제 또는 법률명이 변경된 별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정인권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 행위인 양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한 특례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막아 실효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인권 과장은 "일몰제를 통해 특례존속기한이 도래한 경우 그 필요성을 재평가해 폐지 또는 연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