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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한다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16:01

음성적인 금거래 세무조사 등 단속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유통되는 금의 절반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조세포탈 등 지하경제 형성을 금 거래소 개설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지원되고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 거래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품질의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시장이 없어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이 22일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금 거래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내년 1분기 중 정식 개설키로 했다. 금 현물시장에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회원으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한다.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이용이 가능하다.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통해 금 거래가 이뤄지며,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1~10g 등 수량으로 설정된다. 단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또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해 보관된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세는 비과세되고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중개(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 거래와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자료 및 밀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음성적인 금 거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고금매입규모는 3.4조~4.5조원에 이르지만 의제매입신고액은 1조2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성적인 금 거래가 2.2조~3.3조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음성거래규모의 10%를 가정할 때 2200억~3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서태종 국장은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밀수금을 포함할 경우 무자료 음성거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금융위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현행 수익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조기에 분석해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방지키로 했다. 

서태종 국장은 "금 현물시장 개설을 통한 거래의 양성화와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을 병행 추진해 금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 및 특급탁송화물, 우범여행자 검사도 강화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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