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중단 주장에 "불공정 일탈행위 바로잡는게 규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살인이나 절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행동규범인 것처럼 '담합하면 안 된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등의 공정거래 규칙 역시 우리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
특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추경호 기재부1차관이 지난 주말 제주에서 열린 경제인 주최 간담회에서 일제히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과 정반대 행보라 주목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4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최근 투자·경기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제민주화 중단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규제라고 해 완화를 주장한다면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발생할 비용이 과다하다면 강도나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추진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거래비용을 다소 상승시키는 측면은 있으나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불공정행태를 방치할 경우 추후에 부담해야 할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이 훨씬 커진다"며 "특히 불공정 거래행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불경기때 오히려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하겠다"며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정상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기업경영으로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너무 딱딱한 말씀만 드린 것 같다"며 "공정위는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