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 12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를 은행 시행일과 발맞춰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자본규제 등이 도입되면 지주회사 전체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10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오는 12월부터 은행지주사(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새 자기자본규제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 은행지주회사(10개)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91%에서 13.35%로 0.44%포인트 올라가고 위험가중자산은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자본증권 가운데 이미 발행된 것은 올해부터 매년 BIS비율 산출시 자기자본에서 10%씩 차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에 의견수렴을 거친 뒤 8~9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손영재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통해 그룹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