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위원회는 연명의료 대상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자 의사는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유서를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로 판단하게 했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모든 가족이 합의하거나 병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등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내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