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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자동차 가격담합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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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배 조사 올해만 5개 업종으로 늘어나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외국자동차 업체들의 가격담합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그간 외국자동차 업체가 중국과 외국시장에서 '이중 가격제도'를 실시해 중국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외국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후 중국 딜러에게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하는 등 불공정행위와 가격담합 의혹을 받아왔다. 

14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해외 매체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자동차유통협회(CADA)가 발개위의 협조요청에 따라 중국내 판매되고 있는 외국자동차의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보도했다.

뤄레이(羅磊) CADA 부총장은 "협회가 발개위의 요청에 따라 외국자동차 가격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등 기초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뤄 부총장은 "발개위는 외국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의 딜러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중국이 2008년부터 시행한 반독점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중국 발개위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발개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 관련 업계 협회에 사전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CADA의 외국자동차 가격조사가 발개위의 정식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했다.

뤄 CADA 부총장에  따르면, CADA의 조사대상은 수입차와 중외합자 자동차업체가 생산한 자동차가 모두 포함됐다. 그는 외국자동차 가격정보 수집 시작과 완료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CADA의 또다른 관계자는 "중국에 수입되는 차와 외국에서 판매되는 외국자동차의 가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격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CADA는 각종 자동차 브랜드의 국내외 가격, 수익률, 원가, 관련세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발개위는 이미 분유·의약·전자·주류 및  귀금속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격담합 조사를 벌여왔고, 적발된 업체에겐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외국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전자분야 다국적 기업관계자는 최근들어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기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종전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 만큼 중국 경영에 대한 새로운 대응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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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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