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자에게는 구상권 행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화학물질로 인해 폐손상 환자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법적 해결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법령 개정, 세부지원 절차 마련, 소요 산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유사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