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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법 [사진=네이버 검색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태극기 게양법은 간단하다. 광복절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인 만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가 높이 펄럭일 수 있도록 달아야 한다. 또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앞쪽 베란다의 중앙 혹은 좌측에 게양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하는 것이 올바른 게양법이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 강하 시간은 오후 6시며 악천후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게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태극기는 세탁이 가능하지만 국기의 훼손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게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태극기 게양법을 접한 네티즌들은 "태극기 게양법 알았으니 이제 잘 다는 일만 남았네" "태극기 게양법, 광복 68주년 태극기 달아야지" "태극기 게양법,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잊지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