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피해 회복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LIG건설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혐의 관련 마지막 변론 중에 한 말이다. 이 뒤를 이어 발언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후 발언은 공판에서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LIG그룹 오너 일가가 LIG건설 부도에 따른 피해 회복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피해자 일각에게는 추가 CP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감돌고 있다.
19일 현재 재계 등에 따르면 LIG그룹은 추가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너가 직접 언급한 만큼 뭔가 진행이 되기는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만 막연하게 깔려있는 상태다.
LIG건설 CP 피해자 보상이 그룹이 아닌 오너의 개인 차원에서 사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논의가 그룹 밖에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올해 초 약 석달간 진행된 LIG 건설 CP 피해자 보상 역시 LIG 그룹 외부의 오너 지인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LIG 오너 일가는 사재를 털어 2억원 미만 LIG건설 CP 투자자에게 일부 보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 보상으로 인해 약 1000명에 달하는 CP 피해자들 중 80%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억원 이상 CP에 투자한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했고 실제 배상금 총액 역시 234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CP 피해 총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는 향후 선고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감경 사유로 중요한 대목이다.
구형 당시 검찰은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됐다고 인정되는 것은 손해액의 3분의2 이상이 피해 회복됐을 때”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금액은 10분의1을 조금 넘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LIG그룹 오너들이 피해 회복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계산이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종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새삼 양형기준 감경 요소에 포함될 피해자 구제 대책을 지금 시점에서 내놓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누가 이기든 항소까지 갈 것이 분명한 만큼 차후를 예비하는 카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LIG그룹 오너 3부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무죄를 주장하는 LIG 오너 측과 오너 3부자에 징역 8~12년을 구형한 검찰의 첨예한 대결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