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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의무공급량 1.2→1.5GW로 확대...RPS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1:48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1:48

-산업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기존 1.2기가와트(GW)에서 1.5GW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발전차액(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로 전환한 이후 1년여 시행과정에서 태양광 및 비태양광 의무량과 현실적인 보급여건과의 괴리가 발생, 이를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PS 시행 1년만에 FIT 지원 10년간 건설된 설비 용량의 약 80% 수준의 신규 발전설비가 증설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RPS 활성화 일환으로 우선 2015년까지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기존 1.2GW에서 1.5GW로 늘리기로 했다. 의무공급량 증가가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이행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해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와 국민 수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도 연 100MW에서 150MW로 늘어난다. 이는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매물량의 30%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배정하며 현재 30킬로와트(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을 정수기처럼 대여할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도 실시된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지정해 원스톱으로 설치하고 일정 대여료를 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9월 정도면 태양광 대여 사업에 대한 스케치가 보고될 것이고 10월에는 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풍력과 조력 사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도 시행된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 분야는 LNG 요금인상분을 반기별로 REC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력저장장치(ESS)와 연계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할 계획이다.

의무이행 연기량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의무공급량이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올해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하면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다.

1만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도 추진된다. 그동안 전력공급이 가능한 태양광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면서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촉진과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계약전력이 5000kW이상인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별 보급여건과 설치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 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해 효율이 낮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보급사업도 지원대상과 에너지원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부실시공업체 퇴출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지난 2010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문기업이 9000여개로 크게 증가했지만 시공능력과 A/S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급시장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업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서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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