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행 부담, '납세자<채권자' 규칙 구상 중
[뉴스핌=권지언 기자] 이번 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상호 감독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납세자가 은행 파산에 따른 부담을 지는 구제금융 방식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국제 규칙의 마련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20의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방지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고, G20 정상회의에서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FSB가 제안할 프레임워크는 모든 FSB참가국과 G20 회원국들이 각 그림자금융 유형에 따라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될 전망이다.
신문은 특히 중국에서 독특한 종류의 그림자금융이 확산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그림자금융 시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르면 10월 초에 내놓을 계획인데, 이번 G20회의에서 강조될 국가별 상호 감독 강화 안으로 FSB는 중국의 조사 정확성을 높이고 규제안의 효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FSB는 또 내년 6월까지 현재 기준금리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크 카니 FSB 의장은 “G20 정상들이 그림자금융 부문 변화를 비롯해 은행 탄력성 제고, 대마불사 해결 및 파생시장 안전성 강화 등의 분야에 특히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카니 의장이 은행과 금융시스템 상 중대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채무 중에서 손실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경을 넘은 정책당국의 협력을 보장하는 규칙을 내년까지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규칙은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가 간 규칙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자금난에 직면했을 경우 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검토해 내년까지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카니 의장은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2009년 이후 자본을 5000억 달러 늘려 새로운 자본건전성 기준을 2019년까지 충족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