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많고, 사업성 검증 안돼"
[뉴스핌=최주은 기자] 수익성 강화를 위해 카드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확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확대된 부수업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점유율 상위사인 신한카드와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하는 비씨카드 정도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롭게 확대된 부수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용 ▲직원과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PG) 등이다.
우선 앞으로 매출정보(Big Data)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매출액 정보를 지역·업종 등으로 가공해 창업 희망자 컨설팅, 소비자 모바일앱(Ap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자인권·상표권 사용도 허용됐다. 합작회사에 대한 브랜드사용료(상표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체·디자인 상품 등을 판매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또 직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할 수 있고, OK캐시백과 같은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업, 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거래업무도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신한카드는 지난달 26일 위성호 사장이 취임식에서 2200만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비씨카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금융교육’과 연계한 금융교육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업확장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또 무료로 진행했던 교육 사업을 유료화하는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허용된 업무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당장 시작하려 해도 정보보호, 유료화에 따른 문제가 잇따를 것”이라며 “카드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게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얘기하라고는 하지만, 속 시원히 말 못한다”며 “이는 곧 경쟁력이 노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결국 원하는 사업이 있어도 허용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카드사들의 가슴앓이만 지속된다는 것.
이에 대해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사 부수 업무가 일정 부분 확대된 것은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수익 모델이 확장된 만큼 각 회사만의 장점을 살려 성과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준비 중인 회사든 아니든 환경에 맞게 대응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