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지역희망 프로젝트’ 제도화 방안 내용은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균특법 개정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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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안[표=기획재정부] |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 시 시∙도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도 주요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등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시권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