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삼성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16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지사, AS센터 수시감독 결과와 관련,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대표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 및 변경권을 행사하고 업무지시를 했기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직접 근로자를 지휘하거나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제공한 업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은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AS 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위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원청의 교육 및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사 1280명에 대해 시간외 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2건, 휴게시간 미부여 1건 등에 대해 시정조치 및 개선 지도를 했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고발은 별도로 수사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