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체 53개 기관 중 32곳 위반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위반한 기관이 지난해 32곳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는 것이 전 의원측 설명이다.
전순옥 의원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3개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2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의무구매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에는 한전,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심지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등 3개 기관은 지난 3년간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율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추세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을 위반하는 기관들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기관들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기껏해야 위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과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해당기관이 받는 작은 불이익이 전부"라며 "과징금 등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 한발 뒤쳐지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일정비율이상 구매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겨우 1%에 불과한 현행법상의 구매비율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기관들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