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석면 검출 조사 대상이 아닌 수도권 어린이집의 30%에서 석면인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가 복지부 요청을 받아 실시한 연구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430㎡ 이하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중 30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복합건축물 부속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34곳 가운데 절반인 17곳, 단독주택 어린이집 33곳 중 9곳, 아파트 내 어린이집 4곳에서 석면이 각각 나왔다.
1990년대에 지어진 어린이집 42곳 가운데는 18곳, 2000년대 건축된 어린이집은 44곳 중 7곳에서 석면 검출이 확인됐다.
석면은 천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고, 화장실 칸막이가 그 뒤를 이었다. 천장 재질 중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텍스와 밤 라이트가 주 원인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영유아가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