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어윤대 전 KB 회장 성과급, 이달 안에 판가름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6:57

최종수정 : 2013년10월15일 17:38

이번주 당국 최종 결정…25일 KB금융 정기이사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경영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가 이르면 이번주에 확정될 전망이다.

오는 25일 KB금융의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어 전 회장의 성과급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이번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 원장의 결재와 관련, "며칠 안 걸리고 이번주 내에는 할 것"이라며 "통상 전주에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면 이번 주에는 결재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를 열고 어 전 회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KB금융에는 '경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을 취소하고, 중징계를 받은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다.

KB금융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평가보상위원회 규정이나 어 전 회장과의 계약서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정도로 돼 있다"며 "경징계라도 이사들이 판단해 KB금융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성과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 전 회장의 성과급 가운데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 장기성과급(스톡그랜트)과 올해 초부터 퇴임 직전까지의 단기 성과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단기 성과급의 지급취소와 지난 2년간 지급된 단기성과급의 환수 여부가 KB금융 이사회 산하 평보위와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특히 성과급 환수와 취소를 결정하는 절차가 다르다. 장기성과급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평보위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의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환수는 부여된 것을 회수하는 것인데 평보위 차원에서 끝나지만, 취소는 다르다"며 "취소는 당사자한테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은 중징계를 면한 어 전 회장에게 성과급이 부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설사 성과급이 부여되더라도 성과급이 삭감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평보위에 속해 있지 않은 한 사외이사는 "중징계라고 하면 진짜 보상을 할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지만, 경징계에 대해 논란을 벌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어 전 회장 등 등기이사 2명에게 2012년 성과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지급된 단기성과급은 9억6900만원이다. 다만, 어 전 회장 등 개인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장기성과급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KB금융 전현직 임원 24명에게 총 32만844주의 스톡그랜트가 책정돼 있다. 임원 한명당 1만3369주이고 전날 KB금융 종가 3만9700원으로 계산하면 5억3100만원 가량이다.

다만, 실제로는 스톡그랜트의 부여 주식수가 결정되면 결정된 다음해부터 3분의 1씩 받게 되는데, 주가는 부여 시점의 주가에 따르게 된다.

또 어 전 회장이 경영실적과 임기 중 KB금융 주가 등에 따라 100% 스톡그랜트를 다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 부여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 전 회장에게 돌아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어 전 회장의 취임일인 2010년 7월 12일 KB금융 주가는 5만700원이었지만, 퇴임일인 올해 7월 11일의 KB금융의 주가는 3만5300원으로 30% 넘게 주저앉았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KB금융 평보위는 이달안으로 어 전 회장의 성과급을 처리할 전망이다. KB금융 평보위 소속의 한 사외이사는 "이번달 안으로 평보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B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