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 소속 기관이었을 때 은감원 국장은 한은 국장과 지위에서 서로 다툴 일이 없었다.
최근들어 한은 팀장이 금융위원회의 과장과 지위를 나란히 하면서 금융감독원 국장과 같은 지위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회사채 지원안을 담은 보도자료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뒤집는 일이 생겼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국감장에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중수 한은 총재간에 벌어진 질문과 답변은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올 거라고 봅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심각하게 올 확률은 적습니다. 확실히 뭘 그렇게 확실히 물어봅니까"라는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 재미있는 장면은 빛을 보지 못했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최수현 원장이 "지난 8월 말쯤 동양사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있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의 서별관회의 발언이 김 총재의 뚝심있고 재미있는 대응을 완전히 묻어버린 것이다. 지위를 두고 미묘한 감정대립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한은이 좀 다른 색깔이지만 금감원에 완벽하게 밀리는 순간이었다.
오는 29일 KDB산업은행 국감에서도 동양사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홍기택 KDB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풀여야 한다.
더불어 동양시멘트에 대한 이슈도 있다. 동양그룹의 계열사로서 법정관리가 개시된 동양시멘트에 지난 3년간 홍기택 회장과 더불어 산은 현-전 부행장 등이 사외이사직을 맡아왔다.
헤집기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놔둘리 만무하다.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지만 국감을 1주일 앞둔 산은은 오늘만은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다. 주로 동양이나 STX와 관련되는 기업금융이나 구조조정 관련 부서다.
정무위 소속에는 김정훈 위원장과 박민식 의원, 송광호 의원이 있다. 모두 정책금융 재편과 관련이 있다.
김 위원장과 박 의원은 부산지역 출신이라 정책금융공사의 산은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반면 송 의원은 정책금융 재편과 관련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입장에 있다.
정책금융 재편을 두고 교수출신 홍 회장과 사직하고 없는 수장을 대신할 산은 출신 정금공 부사장의 국감 대응도 대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산은 관계자는 "원래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모두 정시 퇴근하는 데 오늘은 예외다"면서 다가오는 국감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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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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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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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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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