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영구 임대주택에 젊은층의 입주를 확대한다.
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량의 10% 범위 내 우선 공급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2순위다.
젊은층의 입주 확대를 통해 노령화된 영구 임대주택 단지를 가구간 혼합(소셜믹스)해 생동감 넘치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혜택을 준다. 예컨대 도배와 장판의 수선주기가 10년인데 깨끗하게 써 교체가 필요 없다면 총 공사비의 3% 만큼 임대료를 깎아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