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들어 274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이사·감사 선임 반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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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건수는 지난해 2565건, 올해 9월 현재는 251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의결권 행사 반대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7.0%, 10.9%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행사한 반대 의결권은 총 274건이었다. 반대 사유는 이사·감사 선임이 156건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정관 변경 96건(35.0%), 보수한도 승인 7건(2.6%), 기타 15건(5.5%)이 그 뒤를 이었다.
이사나 감사 선임의 반대 이유는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가 61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석률 미달 26건(16.7%),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 17건(10.9%), 기타 52건(33.3%) 등이었다.
기타 사유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독립성이 취약하거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 수행의 어려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이력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취업승인 미취득 등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가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방안의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등 재개의 반발에 밀려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후퇴했다”면서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적극적인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