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검찰이 지난 18일 효성이 소유한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효성 소유의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창고에서 보관중인 서류를 상당수 입수했다.
이는 지난 11일 효성 본사 및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및 그의 자녀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일주일만이다.
광주냉동창고는 효성 무역PG 부문 소속으로 농·수·축산물 저장 용도로 쓰이다가 10여년 전인 2003년부터 무역PG의 수출입 관련 서류 등과 일부 영업 및 투자회계 보고서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돼 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해당 창고에는 1년 경과로 폐기할 서류, 5년치 법적 보관기간을 지켜야 하는 서류 등을 이관했다”며 “정상적인 무역사업부 활동으로 사용해오던 장소로 검찰이 가져 간 자료 중 대부분은 조사 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 보관해야 할 서류를 서울시내 및 인근 임대료 비싼 사무실 빌딩에 갖다 놓는 회사는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