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뚜렷한 방법 없어..대규모 소송전도 불가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혼란을 빚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공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가장 중요한 비용처리 문제(매몰비용)는 내놓지 않아서다.
3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에는 사회 문제가 된 매몰비용 처리방안이 빠졌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소요되는 매몰비용의 조달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금융지원책으로 사업이 잘되는 조합에 연 이자 1%대의 대출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중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의 매몰비용이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중 50%가 해제될 경우 단순 계산해 85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한남동 지역 모습 |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실태조사를 한 571곳 중 112개 구역이 해제됐다. 이들 사업 과정에 평균적으로 30억원 안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몰비용이 3000억원 필요하다. 이 비용 중 시가 최대 70%를 보전해 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매몰비용 처리에 편성한 예산이 39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에 공동부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실상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시 입장에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추진위가 해산되면서 매몰비용을 환수하지 못해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구역해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이후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건설사와 추진위·조합 간의 마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내놨지만 가장 큰 문제인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방안은 빠져 알맹이 없는 정책이란 시선도 있다.
동작구 흑석11구역 조합원은 “사업관리 자문단을 파견하고 해제구역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은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다”며 “추진주체가 없을 경우 주민 30%가 반대하면 해제되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여부는 추진주체가 있을 경우 주민 50%가 동의하면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없을 경우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30% 넘는 주민이 동의하면 해제된다.
사업매몰이 빨라지더라도 주택공급 축소도 우려된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 기능 뿐 아니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신길2구역 한 주민은 “이 지역 일대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은데 뉴타운 사업이 멈춰 주택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업상이 양호한 곳은 용적률을 높여줘 일반 및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전세난 해결해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