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검찰이 효성그룹 탈세 및 비자금 의혹과 관련 최근 효성그룹의 해외법인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따르면 검찰은 효성그룹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장 김모씨 등 싱가포르·홍콩의 전·현직 법인장을 잇따라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 법인장을 상대로 효성그룹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목적과 자금거래내역, 주식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및 탈세 규모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1996년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받은 200여억원으로 임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홍콩에 설립,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카프로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국내 독점생산 업체로 효성과 코오롱이 공동으로 설립했지만 경영권 갈등이 생겼던 기업이다. 때문에 효성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같은 경영권 다툼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 페이퍼컴퍼니가 카프로 지분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향후 주요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