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뉴타운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뉴타운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땐 늘어난 용적률의 20~5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지금은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지어야한다.
뉴타운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땐 법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자는 늘어난 용적률 만큼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지면적을 나눈 값이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0% 이하로 낮춘다. 지금은 20~75%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늘어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뉴타운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뉴타운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땐 늘어난 용적률의 20~5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지금은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지어야한다.
뉴타운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땐 법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자는 늘어난 용적률 만큼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지면적을 나눈 값이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0% 이하로 낮춘다. 지금은 20~75%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늘어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