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고위급 양자협의회 개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과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와 협력약정 체결식 및 최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약정은 ▲ 상대국 기업에 대한 법집행시 상호 통보 ▲ 정기적 양자협의회 개최 ▲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 인도네시아 경쟁법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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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과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와 협력약정 체결식 및 최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양 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니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두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최고위급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적유대와 인도네시아 측의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도 전수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일부터 3주간 경쟁법 자문가 1명과 정보화 전문가 1명 등 총 2명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에 파견하는 등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해 인도네시아 측의 적극적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BRICs)에 이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중 하나로, 지난 2000년에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법 집행을 시작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세안(ASEAN) 지역의 유일한 G20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이번 협력약정은 향후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