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와 금형·도금·금속열처리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며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2.4%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검토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경영 위기로 몰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가 없어 공장 가동이 안 되는 뿌리산업엔 예외를 허용하고 시행 시기는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이날 국회 방문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와 금형·도금·금속열처리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며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2.4%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검토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경영 위기로 몰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가 없어 공장 가동이 안 되는 뿌리산업엔 예외를 허용하고 시행 시기는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