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토요타 아발론, 한국 고유의 프레스티지와 만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요무형문화재 제 109호 화각장 이재만 장인과 베스트토요타 황교순 대표.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토요타가 지난달 국내 출시한 토요타 아발론이 토요타 최고 플래그십에 걸맞는 독자적인 캠페인 ‘아발론 위드 코리안 헤리티지(Avalon with Korean Heritage)’를 벌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발론 위드 코리안 헤리티지’는 한국토요타가 토요타 아발론 출시를 기념해 역동미와 우아미, 세련미를 갖춘 아발론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무형문화재와 접목, 한국 전통공예품의 진가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지난달 출시한 4세대 ‘올 뉴 아발론’은 민첩함(Swift), 편안함(Comfortable), 친환경 드라이빙(Eco-cruiser)의 3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개발, 공격적이고 고급스러운 스타일과 매력적인 디자인,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는 V6 3.5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아발론의 XLE, XLE Premium, XLE Touring, Limited 등 4가지 트림 중 최고급 사양인 Limited를 기반으로 한국형 내비게이션 등 한국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급옵션들이 적용됐음에도 4940만원의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책정됐다.

한국토요타는 아발론 출시 전인 지난 9월 24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아발론 위드 코리안 헤리티지’ 캠페인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10월부터 3개월간 매월 전통공예 무형문화재의 작품으로 ‘이달의 해리티지’를 선정, 전통 무형문화재 알리기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 홍보는 물론 토요타 전시장에서의 순회 기획전시를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 명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3개월간 아발론 런칭을 기념하여 ‘이달의 해리티지’ 무형문화재가 제작에 참여한 특별 공예품을 아발론 구매고객 100명에게 선착순 증정한다.

‘아발론 위드 코리안 헤리티지’의 첫 번째 주인공인 ‘10월의 해리티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119호 금박장 김덕환 옹으로, 배나무에 문양을 조각하는 목공예 기술과 함께 바탕옷감과 날씨에 따른 풀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금박문양을 완성하는 최고 장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5대째 금박 가업을 계승하면서 아들인 김기호 이수자와 함께 금박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토요타 서초전시장에서는 지난달 2주간 조선왕실의 예식용 폐보자기를 모티브로 우주의 조화라는 주제를 표현한 캔버스 작품과 금박 장식을 한 귀주머니 등 중요무형문화재 김덕환 옹의  ‘금박’ 특별 기획전시가 진행되어 방문객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직접 제작한 금박키함을 아발론 1호차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김덕환 옹.
또한, 전시기간 중 14일에는 국내 첫 아발론 고객에게 김덕환 장인이 직접 본인이 제작에 참여한 ‘금박함’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금박함’에는 특별히 안전운전과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는 문양을 새겨 토요타의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11월 헤리티지’의 주인공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109호 화각장 이재만 장인으로, 그는 조선시대 화각의 마지막 재현자인 음일천 선생에게 사사받은 유일한 제자이다. 이재만 인간문화재는50여년 동안 오로지 민족의 전통 공예인 화각의 맥을 잇고자 기술을 연마하는 등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화각은 한국에서 창안된 독창적인 전통왕실공예로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생산이 많지 않아 특수 귀족층들의 기호품이나 애장품에 주로 이용됐다. 세계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는 이 독특하고 특별한 공예품을 11월 중 2주간 토요타 용산전시장에서 전시, 역시 방문객의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

한국토요타는 ‘아발론 위드 코리안 헤리티지’ 캠페인의 일환인 이 전시와 함께 11월 출고 고객에게도 장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행복과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십장생’이 새겨진 화각함을 증정하고 있으며, 12월에도 헤리티지를 선정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오는 12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3 공예트렌드페어에서는 한국의 전통 공예와 디자인으로 꾸며진 아발론 특별 전시관을 준비, 아발론과 한국 전통 디자인의 조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