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분매각 지연공시를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사실상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대상은 노 관장의 '5% 지분 공시 위반' 여부이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4일 금감원과 SK에 따르면 금감원이 노소영 관장의 SK(주)지분매각 지연공시 법규위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노 관장은 지난 4월 18일 보유하던 SK(주) 주식 1만9054주 전량을 주당 14만6327원에 매각했다. 총 매각금액은 27억8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노 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SK(주)지분율은 0.0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등 특수관계인의 SK(주) 지분율은 31.89%에서 31.85%로 소폭 감소하게 됐다.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노 관장이 지분매각 뒤 8개월이 흐른 지난 이달 23일에 공시했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지분 1% 이상 변동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노 관장의 매각 지분률은 0.04%에 불과하다. 단순히 매각된 지분율을 놓고보면 법규위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법규를 따져보면 상황이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노 관장이 자본시장법상 '5% 지분 공시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 관장이 처분한 SK(주) 지분율이 0.04%인데 5% 지분공시 위반이 성립될까. 만약 노 관장이 지분정리 뒤 곧바로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시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A기업의 지분을 아버지 3% 와 어머니 2% 그리고 아들이 0.1%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특수관계인의 전체지분율은 5.1%가 된다. 이 때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은 각각 합산액으로 따져 5.1%가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아들이 지분 0.1%를 처분하면 특수관계인의 전체합산액을 기준으로 0%가 되고 5% 지분 공시 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 역시 노 관장의 이러한 점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노 관장의 SK(주)지분매각 지연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위반은 아닌 듯 하다"며 "다만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등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감원의 5%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 관장의 대표보고자인 SK C&C를 상대로 자료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 관장이 SK C&C의 특수관계인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여부와 최 회장의 부인자격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켰는지여부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노 관장의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위반도 관심대상이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지분매각 뒤 관련내용을 SK C&C에 전달하지 않으면 대표보고자 입장에서는 공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이번 노 관장의 SK(주)지분매각 지연이 당사자의 착오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노 관장이 지분매각 뒤 착오를 한 듯 하다"며 "이 때문에 노 관장이 지분을 정리한 후에도 SK C&C에 통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