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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상 동아원 회장. |
3일 동아원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담보 대출은 지난해 10월 25일 우리투자증권에 115만8110주를 담보로 잡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6일 한국증권금융과 230만주, 12월 17일 현대증권과 190만주에 대해 각각 주식담보 대출 계약을 맺었다.
세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이 담보로 설정한 동아원 주식은 총 535만8110주에 달한다. 이는 그가 보유한 동아원 주식 536만1571주(8.23%) 중 3461주만을 남긴 것으로 거의 주식 전량을 담보로 잡힌 셈이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이 확보한 현금은 약 17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동아원 주식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업계에서는 이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납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1700억원을 완납키로 하면서 이 회장 역시 현금이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 씨의 장인으로 전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관리인으로 의심받았고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아원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약 270억원대 금융 자산을 분납하기로 하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에 다른 M&A나 투자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아원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자금 용처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이 동아원의 지분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됐더라도 동아원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원의 최대주주는 한국제분으로 동아원의 지분 48.35%를 보유중이고 이 회장은 한국제분의 주식 31.0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