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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활성화의 길을 찾아서] ④골프장 세금감면 정책의 허와 실

기사입력 : 2014년01월16일 08:10

최종수정 : 2014년01월16일 08:24

[뉴스핌=이종달 기자] 골프장의 세금감면은 입장료 인하로 이어진다. 그래서 골프장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옳다. 세금이 골프대중화의 걸림돌이라는 얘기도 맞다.

이는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중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 말까지 시행하던 것을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2년 말까지 연장한 뒤 2012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간 연장으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를 3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을 감면 받아 평균 입장료가 주중 3만6000원, 주말 3만1000원 인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제주도 골프장은 1곳 당 14억 원 정도의 조세경감 효과를 봤다.

문제는 세금감면 후 상황이다. 골프장의 공급 과잉으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제주도 골프장 수가 2002년 9개에서 2012년 25개로 2.8배 증가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객도 2012년 136만 명으로 2002년보다 2.2배 늘어났다. 하지만 주중 입장료가 5만~6만원에 불과한 제주도민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홀 당 이용객 수는 200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12년 홀 당 이용객 수는 2,487명으로 전국 회원제 골프장 평균치인 3,370명의 74% 수준에 그쳤다. 회원권 평균 가격도 2006년 5월 9,322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10월 4,419만원으로 52.6%가 떨어졌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구조도 엉망이다. 18개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비율은 12012년 말 기준으로 2,196%에 자본금은 63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 붐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호황을 누렸으나 2010년부터 경영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2002년 영업이익률은 26.4%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6년 적자로 돌아섰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08~2010년까지 마이너스 20% 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제주도내 29개 골프장 가운데 타미우스CC 등 6개 골프장이 입회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피로스CC 등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라헨느CC 등은 공개매각으로 나온 상태다. 

입장객수 감소로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자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2013년 상반기 81억원(7게 골프장)에 달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적용된 세금감면 혜택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조세특례제한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로 인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고 재산세 세율이 4%에서 2%로, 취득세도 10%에서 2%로 크게 낮아졌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이 1,538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입장료 3만 원 정도가 인하됐다.

이 기간 중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객은 2009년 11.1%가 증가했다. 반면 대중골프장 입장객은 2009년 9.5%가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은 14%가 줄었다.

이 결과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인 반면 수도권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정부의 부분적인 세금 감면은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도 도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경기도와 충청도 도계 인접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가운데 경기도에 속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따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도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효과가 미비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어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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