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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자본시장 활성화…첫단추는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기사입력 : 2014년01월17일 10:50

최종수정 : 2014년01월17일 11:00

손발 묶어놓고 선진화 어려워…자율적인 혁신 유도해야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오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이 따갑지만 되레 정부가 '낙하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오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이하 '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다. 이를 숙원과제로 여겨온 거래소는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경영혁신은 숙명…방만경영 우려는 기우"

▲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9일 거래소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지분도 전혀 없는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방만경영'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방만경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과연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감시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금융투자사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감독의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어느 정도 방만경영은 눈감아 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그만큼 업계는 지금 시장 활성화에 목메 있다.

실제로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사장 등 임원 연봉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과 일부 관리비를 아껴쓰고 있다는 정도다. 시장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은 당연히 논란거리가 되지만, 과연 이사장 연봉 삭감을 방만경영 근절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 금융투자사 CEO들의 연봉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의 CEO도 업계 현실과 여론에 비추어 과도한 연봉이 문제가 되면 자진해서 임금을 반납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정부의 '방만경영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이다. 인사나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금융당국의 통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 일각에서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라면서 "현재도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고,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자본시장 유관기관으로서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거래소 수입이 급감하면서 적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도 생존차원에서 비용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만경영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의 롤모델이 되겠다"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 활성화 초석…"거래세 1~3조 늘어날 것"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있다. 이런 면에서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해 거래규모가 1000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활황이었던 2010년 2000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자본시장이 예년 수준으로 활성화될 경우 거래세가 최소한 1조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거래가 1500조원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거래세 0.3%를 감안하면 약 1조5000억원, 2000조원까지 활성화될 경우 약 3조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거래세를 인하하더라도 세수 증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정부가 오히려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는 규제완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파생상품 거래 수익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거래가 약 40%나 급감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해제는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운위에서 결정된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 원칙없는 지정 기준…낙하산 자리만 늘려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그때그때 추진된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1월 29일 공운위에서 시장규제와 감시 같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과정에 대해 당시 정부 당국이 거래소와 증권선물시장을 통제권에 두려 반시장적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후보시절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지난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래소와 업계의 기대는 높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업공개, 상장을 통한 민영화로 증권·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난 정부 공공기관에서 빠졌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 만에 다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국은행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치(官治)에 대한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을 빌미로 관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 낙하산 자리만 늘어나 자율적인 경영혁신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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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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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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