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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업, 벌써 적신호 켜져나...'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14년01월21일 11:40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12:39

[뉴스핌=양창균 기자]제4이동통신 사업 진행이 또 다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번번히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 

매번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배경은 재무상태였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청사업자의 재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사업자 선정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

이번 역시 또 다른 복병이 불거졌다. 당초 제4이동통신 사업기회를 노렸던 사업자들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주파수 최저입찰가격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경매입찰 선행조건인 본심사 통과도 미지수다.

21일 미래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에 제4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핵심관문인 본심사를 통과해도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주파수 할당 또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안은 2.5㎓ 대역 40㎒ 폭의 용도 및 기술방식을 와이브로(WiBro)와 함께 LTE TDD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방식은 지난해 광대역 LTE 주파수 경매 당시 사용한 혼합방식과 같다. 20라운드까지 오름입찰을 거쳐 마지막 밀봉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 최저입찰가격이다.

최저입찰가격은 LTE TDD 2790억원, 와이브로 523억원이다. 양쪽의 기술방식을 채택한 사업자가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LTE TDD 가격인 2790억원으로 설정된다.

당장 고민에 빠진 곳은 IST이다. 최소 몇 배의 금액을 더 주고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 것이다.

LTE-TDD 가격에 와이브로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미래부 안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KMI도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LTE-TDD의 최저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보다 선행조건인 적격심사와 본심사 통과이다. 지금까지 제4이통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 가운데 누구도 주파수 경매입찰까지 간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본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제4이통 서비스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본심사 통과 뒤 주파수 경매까지 가진 못했다"며 "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배경에는 재무적 평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적격심사는 대부분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통과된다. 신청한 사업자의 각종 법률적 결격사유만 놓고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일례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등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인 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본심사는 적격심사와 상황이 다르다. 제4이통을 준비했던 사업신청자들이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곳이 본심사이다. 본심사는 크게 재정능력평가와 기간통신 역무 안정적 제공능력 그리고 이용자보호 적절성과 기술적능력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중 한개라도 60점이하면 탈락하게 되고 총점 기준으로 70점을 넘지 못해도 경매참여가 불허된다.

미래부 또 다른 관계자는 "제4이통 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사업자들이 본심사에서 좌절됐다"며 "조만간 적격심사에 이어 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심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KMI 단 한곳이다. 내달 중에는 IST도 사업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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