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도 연금 가입자로 분류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3개월 앞당겨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마련된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 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미혼 여성은 연금 혜택을 받았으나 기혼 여성은 비가입자인 적용제외로 분류돼 임의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전업주부 등 총 464만명이 보험료 추가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납부 중지된 기간만큼 최대 10년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매달 받은 연금액은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4월부터 물가상승률 인상분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000원 가량 더 받게 된다.
군 복무 후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바로 6개월 추가된다. 또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연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즉시 늘어난다.
이 같은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그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에서야 추가로 산입됐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과 중복 지원되는 유족연금액은 10%포인트 인상된다. 지금까지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내년부터는 30%로 늘어난다.
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일시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해당 근로자의 재산 정도가 추가돼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 배우자와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며, 장애연금은 청구일이 아닌 장애 완치일을 기준으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수급권자 사망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소득-1연금’ 기반이 만들어져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이 보호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된다”며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