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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및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 등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검찰과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RO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만 보더라도 내란음모·내란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초기 법원에 제출되지 않다가 뒤늦게 제출된 제보자의 2010년도 진술서를 보면 조직 명칭, 강령, 5대 의무, 조직 체계, 제보동기, 제보경위 등이 지금의 공소사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이는 제보자와 국정원이 공모해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나라꼴이 왜 이모양인가" "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진실은 뭘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