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및 결의내용 파기명령·과징금 7100만원
[뉴스핌=김민정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광고와 일요일 영업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강공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강공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규정 삭제명령 및 결의내용 파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공회는 지난 2007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4월11일까지 소속 중개업자(구성사업자)가 물건을 단독 중개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수칙을 만들고 이를 시행했다.
이들은 2007년 8월1일부터 반경 200m 내에 소재한 회원의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규 회원 가입 요건을 정해 해당지역이 사업자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2009년 12월1일부터는 신규 가입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입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강공회는 또 전단지·명함 등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차단하는 등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내용과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시 매수·매도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동산 거래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