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엄격해지고 위반시 벌칙이 강화된다. 최근 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해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ㆍ신용질서 유지ㆍ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예컨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여신 취급 등을 통해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거나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은행이용자에 부당한 편익을 제공한 경우다.
또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한 경우도 처벌받는다.
개정법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된다.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